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알림(아이원어린이집) | |
담당부서 | 안전건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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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옥천군 공고 제2025–122호 |
「도로교통법」제12조 및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11조제6항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겠습니다.
※ 해제 대상 : 아이원어린이집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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