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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정과 2025.6.1. 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5.6.1. 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5.6.1.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와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공동주택가격(안)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「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」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열람 가. 기간: 2025년 8월 6일 ~ 8월 25일 나. 장소: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 및 방문 열람 ※ 방문 열람: 공동주택 소재지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민원실 다. 열람내용: 2025.6.1.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 2. 의견제출 가. 기간: 2025년 8월 6일 ~ 8월 25일 나. 제출사항: 공동주택가격(안)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,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 및 가격 등 의견 제시 다. 제출자: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. 제출처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‧군‧구(읍‧면‧동)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마. 제출방법: 「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」 기재하여 우편·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(*붙임파일 서식참조) 3.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가. 공동주택의 특성, 적정가격,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나. 그 처리결과를 2025년 9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를 통하여 회신 ※ 의견제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4. 문의: 옥천군 세정과(043-730–3034) [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] 2025-08-05
세정과 2025.6.1. 기준 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2025.6.1.기준 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2025. 1. 1 ~ 5. 31.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(안)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, 개별주택가격(안)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열람 가. 기간: 2025년 8월 6일 ~ 8월 25일 나. 장소: 옥천군청 세정과 및 읍‧면행정복지센터 다. 열람내용: 2025.6.1.기준 개별주택가격(토지․건물 일체가격) 2. 의견제출 가. 기간: 2025년 8월 6일 ~ 8월 25일 나. 제출사항: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다. 제출자: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라. 제출처: 옥천군청 세정과 및 읍‧면행정복지센터 재무·총무팀 마. 제출방법: 「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」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·FAX로 제출(*붙임파일 서식참조) 3.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-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4. 문의: 옥천군 세정과(043-730–3034) [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] 2025-08-05
행정과 NEW최신글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공고 제2025 -1186호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「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: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재난구호 및 주민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활동 지원에 적십자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(안 제3조) 4. 입법예고 기간: 2025. 8. 8. ~ 8. 28.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행정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181, FAX : (043)731-1987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끝. 2025-08-08
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–33호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대표 발의자 : 추복성 의원) 2. 제정이유 의원의 발언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논의의 주요 사항에 집중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. 3. 주요내용 ○ 의원 발언시간 축소(안 제33조제1항) ↳ 발언시간: 30분→20분, 질의·보충발언 등: 15분→10분 4. 관련법령 ○ 「지방자치법」제83조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, FAX: 043-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.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: 043-730-3932) 붙임 1.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2025-08-08
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–32호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: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김경숙 의원) 2. 제정이유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, 제2조) 나.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 다.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 라. 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 4. 관련법령 가.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및 제39조 나.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다.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, 제8조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, FAX: 043-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.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: 043-730-2472) 붙임 1.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2025-08-08
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–31호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: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김경숙 의원) 2. 제정이유 옥천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∼제3조) 나. 생활주변 위험수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 다. 지원범위,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∼제7조) 4. 관련법령 가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, 제5조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, FAX: 043-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.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: 043-730-2472) 붙임 1.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2025-08-08
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–30호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송윤섭 의원) 2. 제정이유 옥천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,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이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(안 제1조∼제3조) 나.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 다.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 라. 청소년 노동인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 마.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 바.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 4. 관련법령 「청소년 기본법」제8조 및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, FAX: 043-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.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: 043-730-2474) 붙임 1.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2025-08-08
의회사무과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–29호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조규룡 의원) 2. 제정이유 옥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 나.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(안 제4조) 다.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 라.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6조) 마. 위원회 설치ㆍ기능(안 제7조 ~ 제8조) 바. 행정적ㆍ재정적 지원(안 제9조) 사.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, 추진실적의 평가,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(안 제10조 ~ 제13조) 4. 관련법령 등 가. 「청년기본법」제24조의6 나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제21조의8 다. 「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」제2조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, FAX: 043-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.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: 043-730-2473) 붙임 1.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2025-07-30
의회사무과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–28호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송윤섭 의원) 2. 제정이유 옥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군수의 책무(안 제1조∼제3조) 나.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∼제5조) 다. 토종농작물 관련 보존·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 라. 토종농작물 소비 활성화 및 교육사업 지원 사항(안 제7조) 마. 토종농작물 지원을 위한 재배계획 및 활동계획 제출 사항(안 제8조) 바. 토종농작물 민관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∼제12조) 4. 관련법령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3조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, FAX: 043-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.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: 043-730-2474) 붙임 1.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2025-07-30
농촌활력과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-156호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「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○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월 추진 계획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(안 제2조) 사업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기재 ○ (안 제10조) 일반적인 입법례로 문구 수정 ○ (안 제16조)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문구 삭제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 ○ (안 제22조) 규정 실익이 없는 준용규정 삭제 ○ (부칙 제2조)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: “2025년 12월 31일”→ “2026년 12월 31일” 4. 의견제출 ○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농촌활력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: (043)730-3292, FAX: (043)732-9611 ※ 우편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,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「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2025-07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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