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6.1. 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| |
담당부서 | 세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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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6.1. 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
2025.6.1.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와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공동주택가격(안)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「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」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열람 가. 기간: 2025년 8월 6일 ~ 8월 25일 나. 장소: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 및 방문 열람 ※ 방문 열람: 공동주택 소재지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민원실 다. 열람내용: 2025.6.1.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 2. 의견제출 가. 기간: 2025년 8월 6일 ~ 8월 25일 나. 제출사항: 공동주택가격(안)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,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 및 가격 등 의견 제시 다. 제출자: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. 제출처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‧군‧구(읍‧면‧동)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마. 제출방법: 「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」 기재하여 우편·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(*붙임파일 서식참조) 3.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가. 공동주택의 특성, 적정가격,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나. 그 처리결과를 2025년 9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를 통하여 회신 ※ 의견제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4. 문의: 옥천군 세정과(043-730–3034) [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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